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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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8.2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송종회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6.02 (16:00)예정
- • 2026.05.26 (10:00)151,000,000원
- • 채권자농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송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본건은 제주시 화북일동 소재 『화북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다세대주택 -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조 및 벽돌조 슬래브위기와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물 중 제1층 제1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1989.12.30 외벽: 타일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목재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장판깔기, 목재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및 목재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