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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맹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6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120
입찰일: 2026년 09월 15일 (10:00)D-9
1,114,930,000
1,114,93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668,958,000(인근 낙찰가율 60% 적용)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53,980,732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25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성읍1리사무소”서측 근거리(직선거리:약800m)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전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방도주변지역으로 일부 단독주택단지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2,3: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자연림 일부 자생)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기호2: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번을 거쳐 진출입함.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24미터 내외의 아스콘도로에 접하나, 지반단차차이로 직접 직출입은 불가한 상태로서 인접지번을 거쳐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읍민속마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읍민속마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기호1(지목: 전)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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