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8. 19.자) 현재, 오정민이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사용 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8. 18.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아라파출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택지개발지구내 주상복합지대 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중앙로(1131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제1층 제105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2.1.) 외벽: 외장타일 마감, 내벽: 도배지 등 마감, 바닥: 타일 깔기, 창호: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세탁소'이나, 현황은 '사무소'로 이용 중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 갖추어져 있음.
북향 완경사지대에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상가건물의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15m, 서측으로 노폭 약 10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아라일동 615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 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