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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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재지3(태수로143번길 84-76)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3(태수로143번길 84-76)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23.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차금연의 배우자 지연배가 전입세대주로, 배수애가 동거인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2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8.13.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2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3(태수로143번길 84-76)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8.25 (10:00)예정613,812,780원
- • 승계인수OOOOOO OOOO
- • 채권자서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차OO
- • 채무자겸소유자차OOO
- • 임차인배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
- • 임차권자배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원교차로'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으로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임, 기호(6)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임.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2)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3) :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5.01.28, 증축,사용승인일자 : 2005.06.02, 2014.02.17] 외벽 : 황토마감 등, 내벽 : 황토 및 타일붙이기 등, 바닥 : 목재 및 장판지깔기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기호(4) : 일반목구조 널판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5.06.02] 외벽 : 황토마감 등, 내벽 : 황토 및 타일붙이기 등, 바닥 : 타일 및 장판지깔기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기호(5) : 잡석조 합판위슁글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05.28] 외벽 : 황토마감 등, 내벽 : 황토 및 타일붙이기 등, 바닥 : 타일 및 장판지깔기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기호(3)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기호(4) : 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이며, 기호(5)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3~5) 공히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5)는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