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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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전화 연결된 소유자 홍성권은 본 호는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부모님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본 호 현장에서 만난 위 홍성권의 모친 조인순에게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7. 15.자) 현재, 소유자 홍성권의 부친 홍덕표가 전입세대주로, 배우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시 도평동 소재 『도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다세대주택 -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1층 제1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7.06.09 외벽: 파벽돌붙임, 몰탈위페인팅, 스타코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및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현장조사 결과 실외데크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실외데크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