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소길리복지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2): 자루형의 평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기호(2):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