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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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11.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남궁 선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읍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8.2.21.] 외벽 : 미장스톤, 벽돌타일 붙이기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단지형 다세대주택 임.
승강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시스템에어컨 등 되어있음.
2필 1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1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동일리 2988-1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동일리 2988-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