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7. 03.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립미술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임야,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구분건물 중 제1,2층 제104호로서, 외벽: 스타코 마감 등, 창호: PVC새시창호 등임.
연립주택임.
기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7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