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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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7. 03.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6.16 (10:00)예정529,000,000원
- • 채권자수OOO
- • 채무자겸소유자한OO
- • 근저당권자강OO
- • 가압류권자롯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본건은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립미술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임야,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구분건물 중 제1,2층 제104호로서, 외벽: 스타코 마감 등, 창호: PVC새시창호 등임.
연립주택임.
기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7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