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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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항'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전 및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인 해안취락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기호(1) : 남서향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남서향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기호(1), (2) : 연접한 토지로, 기호(1)은 남서측으로 폭 약 4~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는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1)을 통해 출입함.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위미동백나무군락)<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1), (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ㅅ)이 소재함.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