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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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6.16 (10:00)예정3,149,162,000원
- • 승계인에OOOOOOOOOOOOO OOOO
- • 채권자이OO
- • 채권자장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O
- • 근저당권자부OOOOOOOO
- • 근저당권자이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지상권자부OOOOOOOO
- • 지상권자주OOO 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선흘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기호3) 본건 까지 공도를 통한 차량접근이 어려우며, 제반교통사항은 불편시 됨. 기호1,2,4) 맹지이며, 기호 3)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하여 제반교통사항은 불편시 됨.
기호1,2)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인접필지 대비 평지 자루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4)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2,4)지적상 맹지이나 기호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상 동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외 비포장도로(폐도상태)에 접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기호 3) 토지 지상에 철재구조물 1식이 소재함.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기호 3) 토지 지상에 이동식컨테이너 1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