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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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만난 이웅자는 자녀 윤신실이 채무자 겸 소유자 고광민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자신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07.자) 현재, 윤신실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음
- • 2026.05.26 (16:00)예정
- • 2026.05.19 (10:00)603,000,000원
- • 승계인유OOOOOOOO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고OO
- • 임차인윤OO
- • 임차인주OOOOOOO(OOO OOOO O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
- • 가압류권자중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
- • 배당요구권자정OO
- • 배당요구권자제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한 주거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남측 근거리에 일주동로(지방도 1132번)가 위치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도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구조의 지하1층, 지상 4층,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이며, 이 중 제8동(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전체 제1,2층 제101호(현장표시: 108동 101호)에 해당함. 외벽: 대리석, 스타코 및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및 목재 마감 등, 바닥: 강마루 및 데코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 1층: 방1,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등, 2층: 방2, 거실, 욕실, 세탁실 등)으로 이용 중임. (후첨 ‘평면도’, ‘호별배치도’ 참고)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천정매립형 에어컨,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4필지 일단으로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은 4필지 일단으로 지적상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표시는 ‘제1층 제1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 및 현황 건축물은 ‘제1,2층 제101호’로 되어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음.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1층 면적은 ‘71156㎡’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기재오기로 판단되며, 실제 면적은 ‘71.156㎡’임. 공부상 건물 명칭은 ‘더존시티타운제8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명칭은 ‘더존시티타운 제108동’으로 확인됨.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함. 1층 건물 외부에는 철제 난간, 데크, 목재 가림판 등의 부속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구조적 일체성을 지니고 있어, 본 감정평가에서는 건물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