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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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6. 27.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6. 27.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 스텔,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의 상업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시가지 내 상업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인 '도령로'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 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4층 지상 18층 건물 내 7층 7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5.20.) 외벽: 석재 타일 마감, 창호: PVC샷시 이중창호 등임.
오피스텔 단위호(건축물현황도상 방 1, 거실, 주방, 화장실/욕실 등)로 이용 중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갖추 어져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가지경관지 구(중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②, ③: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