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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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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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대진유토피아 다세대주택단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 전)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산재함.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 및 토지임야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임. 기호6: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 및 자연림, 저수지임.
기호1,2,5: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3,4를 순차적으로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3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을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6: 남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0-10-14)<자연재해대책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2,3,4,5,6 토지상에 다수의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1,6: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개간(조경수목 식재) 및 임야임. 기호3,4: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개간(조경수목 식재)되었음.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기호2,5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