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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
🌳임야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맹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4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693
입찰일: 2026년 09월 22일 (10:00)D-10
3,471,398,000
1,700,985,000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2,325,836,660(인근 낙찰가율 67% 적용)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25,381,47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07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대진유토피아 다세대주택단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 전)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산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 및 토지임야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임. 기호6: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 및 자연림, 저수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5: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3,4를 순차적으로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3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을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6: 남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0-10-14)<자연재해대책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3,4,5,6 토지상에 다수의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6: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개간(조경수목 식재) 및 임야임. 기호3,4: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개간(조경수목 식재)되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기호2,5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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