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 건 제시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가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07.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소재 ""대흘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점포상가, 농경지 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기호 1)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자루형 토지로 휴경전 상태임. 기호 2),3),4)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휴경전 상태임.
기호 1)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4)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대흘리 1027-15, 소유자 : 김종학 외 8인)에 접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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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럭조 소골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 마감 등, 내벽 : 시멘트몰탈 마감 등, 바닥 : 시멘트 몰탈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 임.
주택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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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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