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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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2.(안성리 1912-5)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6.1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5.12 (10:00)예정1,973,957,600원
- • 채권자신OOOOOOO
- • 채무자주OOO OOOO
- • 소유자고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비OOOOOOO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가등기권자전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지상권자신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안성리사무소’ 북측 원거리(직선거리 약 1.63k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과수원, 태양광 및 일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임.
공히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중산간서로(지방도 1136번) 및 평화로(지방도 1135번)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오랜기간 방치되어 일부 임야화가 진행중임)'으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지적상 폭 약 7m 내외(현황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항공사진’ 참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외물건 ㄱ~ㅂ)이 소재함. 또한 본건 내부 지적묘(안성리 1101번지)와 경계 부분에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공부상 지목, 지적 및 면적 등과 현황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음.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기호(2)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창고시설), 사용승인일: 1990년도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바닥: 몰탈 마감, 창호: 알미늄 샷시창
기호(2):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2): 설비 없음
기호(2): 담장, 철재 대문 등은 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판단되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특이사항 없음
기호(2) 임대관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