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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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3.(추사로38번길 139) 기재 내용과 같음.
소재지 4.(추사로38번길 139)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6.0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6.12.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이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6.0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기호(1,2,5,6):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보성초등학교"" 북측 근거리[기호(1,2)], 한림읍 금능리 소재 ""정월오름"" 북서측 근거리[기호(5,6)]에 위치하며, 기호(1,2)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 기호(5,6) 주위는 임야, 전 및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기호(1,2,5,6):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기호(1):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창고용 건부지임. ■ 기호(2):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창고용 건부지임. ■ 기호(5):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 기호(6):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나지(건축중인 건물 공사중단된 상태)임.
■ 기호(1,2): 동측으로 폭 약 6~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5,6):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1-15)((건축인허가 등 서귀포시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1-15)((건축인허가 등 서귀포시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5):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6):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기호(5,6)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기호(3) 구조: 철골조 판넬지붕 규모: 단층 외벽: 판넬노출 등 내벽: 판넬노출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 기호(4-1) 구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규모: 단층 외벽: 판넬노출 등 내벽: 판넬노출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 기호(3): 창고 ■ 기호(4-1):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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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기호(4-2) 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멸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