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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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5. 23.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고숙희가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서사라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소매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으로 형성된 시가지 내 정비된 주거지대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시가지 내 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6층 건물(현장표시: 세진아파트) 내 5층 509호로서, (사용승인일: 1993.4.28.) 외벽: 외장타일 마감 등, 창호: PVC샷시 및 목재 이중창호 등임.
아파트 단위세대(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등)로 이용 중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보일러설비, 승강기,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갖추어져 있 음.
북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조성된 가로장방형의 평지로서, 주상복합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 임.
본건 토지의 동측,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북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 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