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천제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내 제7층 제797호로서, 외벽 : 석재, 드라이비트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생활숙박시설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되어있음.
부정형으로서 평탄하게 조성된 부지로서 숙박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2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제연담팔수나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임.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관계인 부재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본건의 내부구조 및 마감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면, 인근 유사물건의 표준적인 이용상태, 외형 등을 참고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3)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바,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배분하여 명세표상에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