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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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5.23.자) 현재, 주식회사 바람의언덕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5.23.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2(해맞이해안로 480-1 머먹젠 1,2층109호)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6.23 (10:00)예정150,234,000원
- • 2026.05.19 (10:00)유찰214,620,000원
- • 2026.04.07 (10:00)유찰306,600,000원
- • 2026.03.03 (10:00)유찰438,000,000원
- • 승계인케OOOOOOOO OOOO
- • 채권자구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엄OO
- • 임차인주OOO O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신OOOO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
- • 압류권자제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월정리해수욕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징크지붕 지하1층/지하3층 건내 제1,2층 108호, 109호, 115호로서, [사용승인일:2018.01.15] 외벽 : 스톤코트, 인조석, 징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에폭시 마감, 데코타일깔기 등, 창호 : 폴딩도어, 샷시창 마감 등 임.
기호(1,2)는 벽체 구분없는 튼상가로서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로 이용중이며, 기호(3)은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로 이용중임.
기호(1~3) 공히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전기 설비 및 냉,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 임.
3필지 일단의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월정리 3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월정리 33-1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월정리 3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2)는 벽체 구분없이 통으로 이용중임.
임대사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