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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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5.23.자) 현재, 주식회사 바람의언덕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5.23.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2(해맞이해안로 480-1 머먹젠 1,2층109호)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월정리해수욕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징크지붕 지하1층/지하3층 건내 제1,2층 108호, 109호, 115호로서, [사용승인일:2018.01.15] 외벽 : 스톤코트, 인조석, 징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에폭시 마감, 데코타일깔기 등, 창호 : 폴딩도어, 샷시창 마감 등 임.
기호(1,2)는 벽체 구분없는 튼상가로서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로 이용중이며, 기호(3)은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로 이용중임.
기호(1~3) 공히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전기 설비 및 냉,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 임.
3필지 일단의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월정리 3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월정리 33-1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월정리 3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2)는 벽체 구분없이 통으로 이용중임.
임대사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