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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7
유찰 4
🌳도로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333

입찰일: 2026년 09월 01일 (10:00)D-10

2,279,259,000
547,250,000
76%
(유찰 4 회)
AI 예상낙찰가
980,081,370(인근 낙찰가율 43% 적용)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84,572,99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1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청수리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폐도임. 기호(3): 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 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