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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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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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청수리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4):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폐도임. 기호(3): 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 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기호(4)는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전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