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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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3(태평로 546-2) 기재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3(태평로 546-2) 기재내용과 같음
- 본건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양홍자의 자녀 이상욱은 본 건 부동산 전부는 자신과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09.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양홍자, 이상문이 각각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음. 위 이상욱은 이상문은 형이고, 실제 본 건 부동산 내에 점유사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여부는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세기아파트"" 남동측 도로월편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이며, 기호(2) :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임.
기호(1) : 북서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77.4.4]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창호 : 새시마감 등 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전기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