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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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도로로 이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7.14 (10:00)예정3,643,550,000원
- • 2026.06.02 (10:00)유찰5,205,071,000원
- • 승계인농OOOOOOOOOOO
- • 채권자농OOO OO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조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최OO
- • 가압류권자농OOOO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본건 기호(1~6)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소재 ""대평포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일대는 해안농경지대로서 단독주택, 전, 펜션, 까페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으로 차량 진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6) 토지는 공히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3, 5) 토지는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이며, 기호(4) 토지는 도로, 기호(6) 토지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 : 지적상 맹지이이나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하며, 기호(3) :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 및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4) : 본건이 '도로' 이며, 기호(5) :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6) :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 내지 3)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당사항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