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후 전화 연결된 조금례는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2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한 주거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남측 근거리에 일주동로(지방도 1132번)가 위치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도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징크지붕 구조의 지하1층, 지상 4층,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이며, 이 중 제5동 제1층 제102호(현장표시: 105동 102호)에 해당함. 외벽: 석재붙임 및 스타코 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 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후첨 ‘평면도’, ‘호별배치도’ 참고)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4필지 일단으로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은 4필지 일단으로 지적상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함. 1층 야외 목재데크는 구분건물에 포함 평가하였음.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해, 동 단지 내 유사 건물 및 관련 공부, 외부 관찰 등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