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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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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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대정향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향교, 숙박시설, 단독주택 등이 일부 소재함.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2: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지반이 다소 높으나 대체로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미경작)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지반이 다소 높으나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미경작)임.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3.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막다른 도로에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2.7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막다른 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 및 현황맹지로서, 기호2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4: 지적 및 현황맹지로서, 기호2,3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11-02)<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11-02)<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16-11-0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16-11-0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 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ㄴ)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해당관청에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