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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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2(솔동산로 40) 기재내용과 같음
- 본 건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양은상의 배우자 최지운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4.11.자) 현재, 양은상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1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내외 및 남서측으로 폭 약 2~3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고도지구(15m이하) , 고도지구(20m이하) , 방화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서귀진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2013.06.07) 외벽: 타일, 노출콘크리트마감 등 내벽: 벽지, 내부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강화마루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