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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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 기호(1,2)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대정읍영락리사무소'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펜션 및 양어장 등이 혼재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용이하며 남서측 인근에 해안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2) 토지는 공히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며, 기호(2) :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