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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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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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4. 07.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이금단 외에, 오보훈이 세대주로 각 전입되어 있으나, 실제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4. 08.자) 현재, 주식회사 오앤오개발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리사무소"" 북동측 인근[기호(1)],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소재 ""구엄포구"" 남동측 인근[기호(2)],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소길리사무소"" 남서측 인근[기호(3)],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골프존카운티"" 북서측 인근[기호(4),(6),(8)~(16)],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소재 ""한림고등학교"" 남측 인근[기호(5)]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15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기호(1),(4),(13)~(16) -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3),(5),(6),(8)~(12) -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1),(2),(5)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본건은 북측 하향의 완경시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적치장 및 일부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8)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적치장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9)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1),(13)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2)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적치장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4)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5)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6)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폭 3 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3),(5),(6),(8)~(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13) - 본건 서측으로 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현황 폭 4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 및 비포장도로[기호(15)]와 접하고 있음. 기호(15) - 본건 서측으로 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이 폭 4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 및 비포장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으로 현황 폭 4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 및 비포장도로[기호(15)]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의 일부가 폭 3 ~ 4 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6),(8),(9),(11)~(15) - 생산녹지지역임. 기호(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 - 생산녹지지역,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6) - 생산녹지지역,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본건 토지 기호(2),(4)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창고 및 이동식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구조, 견고성,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기호(4)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적치장 및 일부도로임. 기호(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임. 기호(8)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적치장 및 자연림임. 기호(11),(13),(14)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12)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적치장임. 기호(15)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1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자연림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5),(6),(8)~(16)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토지면적을 사정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2),(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0),(16)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절대보전지역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저촉 여부, 저촉 위치, 저촉 면적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전지구도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3),(4),(6),(8)~(16)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활잡목,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4),(15),(16)은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도로 이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본건은 제주시 연동 소재 ""신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7)]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명인웰시티 제에이동 제지층 제비01호)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지층 제비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0.01.12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타일깔기, 강화마루깔기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임.
사무소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폭 3 ~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구분건물 기호(7)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 호별배치도 등은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층별, 호별배치 및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