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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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3. 14.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 03, 14.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건 내 제10층 제103동1009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21.11.17) 외벽: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냉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35m 내외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저촉),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