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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다세대주택
우선매수신고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0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812-4 에스디빌 신촌2차 202동 4층402호
136,000,000
95,200,000
30%
(유찰 1 회)
물건 정보
우선매수신고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48.33(14.62평)
건물면적
69.26(20.951150000000002평)
₩ 청구액
20,032,87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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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27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3.27.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김은주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3.19.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3.19.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김은주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점유여부는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기일 내역
  • 2026.04.14 (10:00)변경
    95,200,000원
  • 2026.03.10 (10:00)유찰
    136,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조OO
  • 채권자
    한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근저당권자
    한OOOOOOO
  • 근저당권자
    조OOOOOOO
  • 가압류권자
    우OOOOOO OOOO
  • 가압류권자
    제OOOOOOO OOOO
  • 가압류권자
    제OOOOOOO
  • 가압류권자
    고OO
  • 가압류권자
    소OOOOOOOOO
  • 가압류권자
    주OOO OOOOOOO
  • 공유자
    고OO
  • 교부권자
    국(OOOOO)
  • 교부권자
    국OOOOOOO(OOOO)
  • 교부권자
    제OOOOOO(OOO)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O
  • 배당요구권자
    우OOOOOO OOOO
  • 배당요구권자
    웰O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신촌초등학교' 남동측[기호(1)] 및 남측[기호(2)]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내 주택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 (2):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물내 1층 103호로서, 외벽 : 제주석타일 및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페인팅마감 등, 바닥 : 에폭시 등, 창호 : 페어글래스, 강화도어 등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슁글지붕 지상5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제주석타일 및 스톤코트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이용상태

기호(1):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2):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1):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2):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2):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2)는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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