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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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만장굴입구삼거리""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일주도로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1),(2) 토지는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기호(1) 토지는 전, 기호(2)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 토지는 본건이 도로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