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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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제시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제시 건물이 소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2~3) 공히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3) 공히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 북서측으로 약6m내외의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표선리 815-1)을 경유하여, 약6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로 진출입 가능하며, 노폭 약 5m내외의 아스콘포장 현황도로(지목:임야)에 접함.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20m이하)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지적재조사지구지정)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3)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기호1)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 단층주택, 부속건물 시멘트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시멘트 브럭조 스라브지붕 단층 변소 으로서 사용승인일:1986.12.29.) 외벽, 내벽, 바닥,창호 : 멸실 상태임
기호1) 현황 멸실상태임.
기호1) 현황 멸실상태임.
기호1) 현황 멸실상태임.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59.70㎡, 부속건물 시멘트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1.69㎡, 시멘트 브럭조 스라브집우 단층 변소 2.4㎡’ 이나, 현황 멸실상태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