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 소유자 및 공유자들이 토지 지분권에 의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 및 사용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소재지 1.(고성리 875-3) 기재 내용과 같음.
소재지 1.(고성리 875-3) 기재 내용과 같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소재지 10.(평화로 2476-202)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3.12.자) 현재, 조성환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 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1,2층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9/건물1)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지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기호(1),(2),(3),(9)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4),(5),(6),(7),(8)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 기호(1)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9)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자루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4),(5),(6),(7),(8)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음. -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3) : 본건이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이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4),(5),(6),(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9)]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기호(9) :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9)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본건 토지 기호(8)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 소재 감안시 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소재 여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5),(6),(7),(8)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방풍림, 미관리 조경수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화장실의 경우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 1층에 제시외물건(종물 및 부합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기호(1),(2),(9)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토지면적을 사정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일부 또는 전부가 내부진입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내부진입로 이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본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저촉 여부, 저촉 위치, 저촉 면적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전지구도 등 참조)
- 기호(10)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4.03.05) 외벽 : 치장타일붙임, 목재사이딩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건물배치도/건물개황도 참조.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 본건 건물 기호(10)은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 및 중층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중층 소재 여부,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개황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은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