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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소유자 및 공유자들이 토지 지분권에 의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 및 사용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소재지 1.(고성리 875-3) 기재 내용과 같음.
소재지 1.(고성리 875-3) 기재 내용과 같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소재지 10.(평화로 2476-202)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3.12.자) 현재, 조성환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 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1,2층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7.14 (10:00)예정2,483,420,000원
- • 2026.06.02 (10:00)유찰3,547,742,912원
- • 채권자서OOOOOOOOO
- • 소유자송OO
- • 채무자겸소유자시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시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시OO OO OOOO
- • 임차인조OO
- • 근저당권자조OO
- • 근저당권자서OOOOOOOO
- • 가압류권자세O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우OOO OOOO
- • 가압류권자우OOOOOO
- • 압류권자제OOOOOO
- • 압류권자국(OOO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남OO
- • 공유자서OO
- • 공유자소OO
- • 공유자소OO
- • 공유자송OO
- • 공유자송OO
- • 공유자장OO
- • 공유자장OO
- • 공유자정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디OOOOOOOOO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곽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오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장OO
- • 공유자장OO
- • 공유자하OO
- • 공유자현OO
- • 공유자고OO
- • 공유자고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오OO
- • 공유자이OO
- • 교부권자제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지상권자서OOOOOOOOO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9/건물1)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지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기호(1),(2),(3),(9)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4),(5),(6),(7),(8)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 기호(1)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9)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자루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4),(5),(6),(7),(8)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음. -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3) : 본건이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이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4),(5),(6),(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9)]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기호(9) :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9)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본건 토지 기호(8)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 소재 감안시 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소재 여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5),(6),(7),(8)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방풍림, 미관리 조경수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화장실의 경우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 1층에 제시외물건(종물 및 부합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기호(1),(2),(9)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토지면적을 사정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일부 또는 전부가 내부진입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내부진입로 이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본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저촉 여부, 저촉 위치, 저촉 면적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전지구도 등 참조)
- 기호(10)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4.03.05) 외벽 : 치장타일붙임, 목재사이딩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건물배치도/건물개황도 참조.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 본건 건물 기호(10)은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 및 중층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중층 소재 여부,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개황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은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