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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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3. 26.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시 도두일동 소재 『도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도두골든빌리지 제101동 제4층 제504호 - 연립주택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4층 제504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6.06.27 외벽: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및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약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폭 약 3 ~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가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