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 현재(2025.01.03 자)현재 유희선이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건 내 제202동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6.05.03) 외벽: 페인팅, 석재붙임 및 징크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학교시설(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2017-04- 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보전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