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손자봉교차로”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 다소 불편시됨.
기호(1):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2):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북측 및 본건 내 소폭의 비포장 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본건 내 소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북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 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기호(3)은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