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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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동홍동주민센터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나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본건 공히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기호(1-3,5-7)) 및 자루형(기호(4))의 토지로서, 기호(1-3)은 토지임야, 기호(4,5)는 나지, 기호(6,7)은 휴경상태임.
기호(1-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목록 내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7): 남동측으로 폭 약 5-7m 내외 포장도로(지목:구거 등)에 접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5):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