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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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12.12.자) 현재, 세대주 오훈이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 호 현장에 안내문 부착 후 전화 연결된 전입세대주 정화산에 의하면 본 호는 본인과 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대차관계 없다고 전화 진술함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 12. 12.자) 현재, 세대주 정화산이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음
기호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소재 "황사평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취락지대임. 기호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남녕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일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상가 혼용지대임.
기호1)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간선도로(연북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기와지붕 지상3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7.2.1.) 외벽: 드라이비트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닥: 강마루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지상19층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에코티엘" 건물내 제10층 제1107호로서,(사용승인일: 2017.12.20.) 외벽: 석재류 붙임 및 징크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닥: 강마루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1)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및 다락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생활숙박시설(방2, 거실겸주방, 욕실, 발코니)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1) 급.배수 설비, 기본 위생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2) 급.배수 설비, 기본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천정매립형 시스템 냉난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토지3필지(제주시 연동 251-69,251-74,251-78번지) 일단으로 숙박시설부지로 이용중이며,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임.
기호1) 남측으로 폭 약7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폭 약6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3필지 일단의 부지는 남측으로 폭 약8미터,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2) 3필지(제주시 연동 251-69번지 외) 일단으로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2류(폭 8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없음.
-기호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22년 6월 14일 설정계약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전세금: 금230,000,000원, 존속기간: 2024년 06월 13일까지, 전세권자: *)가 되어 있음. -기호2) 임차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022년 11월 15일에 2년동안 전세계약(전세금: 금120,000,000원, 임차인: 정**)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세한 계약내용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이 필요함. -기호2) 해당 구분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이나 현황 주거 목적으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