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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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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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1-6, 12-14):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2리 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기호(7-1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수월봉전망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기호(1-14):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기호(1,2,12-14):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4):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5):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6):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7,8,10):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계단식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9):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11):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1):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12)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2):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6,12,1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3):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4): 본건은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5):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6): 본건은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7):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 인접지와 본건의 현황 도로(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 기호(8):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인접지의 현황 도로(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 기호(9,11): 본건은 남동측으로 폭 약 8-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기호(7) 토지의 현황 도로(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 기호(12):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13):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6,12)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14):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6,12,1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1-5,13,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6):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7,1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8,9,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 기호(1,7,9-11): 공부상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2-6,8,12-14)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 본건 기호(1,7)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각 1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