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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55
    유찰 3회
    🌳전
    분묘기지권
    농지취득
    맹지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6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511
    1,298,295,000원
    445,316,0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694,626,88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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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25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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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 내역
    • • 2026.03.24 (10:00)변경
      445,316,000원
    • • 2026.02.10 (10:00)유찰
      636,165,000원
    • • 2026.01.06 (10:00)유찰
      908,807,000원
    • • 2025.11.25 (10:00)유찰
      1,298,295,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케OOOOOOOO OOOO
    • • 채권자
      제OOOOOOOOO
    • • 채무자
      제OOOOO OOOO
    • • 소유자
      양OO
    • • 소유자
      농OOOOO OOOO OO
    • • 소유자
      고OO
    • • 소유자
      양O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
    • • 압류권자
      국(OOOOO)
    • • 압류권자
      제OOOOOO
    • • 공유자
      구OO
    • • 교부권자
      국(OOOOO)
    • • 교부권자
      제OOOOOO
    • • 교부권자
      제OOOOOO(OOO)
    • • 교부권자
      제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
    • • 지상권자
      제O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6, 12-14):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2리 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기호(7-1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수월봉전망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 기호(1-14):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12-14):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4):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5):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6):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7,8,10):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계단식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9):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11):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12)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2):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6,12,1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3):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4): 본건은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5):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6): 본건은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7):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 인접지와 본건의 현황 도로(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 기호(8):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인접지의 현황 도로(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 기호(9,11): 본건은 남동측으로 폭 약 8-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기호(7) 토지의 현황 도로(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 기호(12):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13):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6,12)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 기호(14):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6,12,1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13,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6):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7,1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8,9,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 기호(1,7,9-11): 공부상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2-6,8,12-14)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 본건 기호(1,7)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각 1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