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지방도 (일주서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1,4):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일련번호(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5):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분묘가 없는 나지상태임.
일련번호(1): 북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남서측으로 지적상 폭이 약 60m인 도로에 접하나 본건의 출입은 폭 약 6m 내외의 부체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련번호(3,5):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지적상 맹지로서 남서측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 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 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 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 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 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 -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 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2,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