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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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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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소재 "레포츠공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차장용지,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기호(1):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착공신고 후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2):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착공신고 후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착공신고 후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착공신고 후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1):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2): 남서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일단으로 착공신고 후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