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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하모해수욕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주택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내 농경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 (1)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2,3,7)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입니다. 기호 (4)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5)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전입니다. 기호 (6)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 도로등입니다. 기호 (8)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입니다.
기호 (1,8) :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2) :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3,5-7) :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4) :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3-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8)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4)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6) :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나, 현황 도로등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