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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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 10. 24.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4. 10. 25.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7.07 (10:00)예정11,530,000원
- • 2026.05.26 (10:00)유찰16,471,000원
- • 2026.04.14 (10:00)유찰23,530,000원
- • 2026.03.10 (10:00)유찰33,614,000원
- • 2026.01.27 (10:00)유찰48,020,000원
- • 2025.12.16 (10:00)유찰68,600,000원
- • 2025.11.11 (10:00)유찰98,000,000원
- • 2025.09.30 (10:00)유찰140,000,000원
- • 채권자한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
- • 가압류권자농OOO 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압류권자남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경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OOOO
- • 임차권자한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9층 내 제2층 제21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8.09.20) 외벽 : 제주석, 복합패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이도일동 1690-4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이도일동 1690-6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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