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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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 10. 24.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4. 10. 25.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9층 내 제2층 제21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8.09.20) 외벽 : 제주석, 복합패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이도일동 1690-4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이도일동 1690-6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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