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토평동 1153)는 임차인들이 공동 점유 사용중임
소재지3(토평동 1153) 제시 건물에서 만난 홍점부는 소유자
정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년세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더 이상 계약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음
홍점부는 제시외 건물(ㄹ-2)은 자신이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본건 현장에서 만난 홍점부는 소유자 정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년세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더 이상 계약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07.24.자) 현재,
최병기, 김양자, 홍상인이 각각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홍점부는 전입세대주로 등록된 홍상인은 자신의 아들이고,
본건 제시외 건물(ㄱ~ㅅ)은 자신이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본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소재지3. 금영유통영농조합법인선과장에서 만난 홍점부는
본건 비동호는 최병기가 점유사용중이라고 진술하였음
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4.08.16자) 현재, 송정심, 최병기,
정은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 현장에서 만난 정은자의 배우자는 소유자 정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년세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4.08.16자) 현재, 송정심, 최병기,
정은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임차인 정은자의 배우자는 제시외 건물(ㅎ)은
자신이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토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단족주택,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임.
기호1-2: 공히 인접 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시설 및 작업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공히 남서측으로 약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 3: 일반철골구조 골강판지붕 단층 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5.6.24) 외벽: 강판 마감 등, 내벽: 강판 마감 등, 바닥: 시멘트 몰탈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 4-5: 공히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5.10.05) 외벽: 강판 마감 등, 내벽: 강판 마감 등, 바닥: 시멘트 몰탈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 3: 창고시설로 이용중임. 기호 4-5: 공히 작업장으로 이용중임.
기호 3-5: 공히 없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