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재지2(덕수서로 17-6) 기재 사항과 같음.
본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에 등록된 전입세대주를 확인한 바
조사일(2024년 7월 4일)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 없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건물 현관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도로로 이용 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덕수초등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학교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동측으로 덕수서로(1121번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1)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3)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1)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 3)에 접함. 3) 현황 도로로서, 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8-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 -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일반목구조 목구조위슁글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외 벽: 스타코, 징크 마감 등, 창 호: 하이샷시이중창 등임.
단독주택임.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기본전기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건물은 공부상 구조가 "목구조지붕"이나, 현황 "목구조위슁글지붕"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