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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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2. 제시건물의 대지이며, 점유관계는 아래 소재지2. 기재 내용과 같음
- 본건 대지,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건물 출입문에 임하여(2024. 6. 26) 확인한 바, 폐문 부재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 6. 1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와 허영식이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여부 및 임대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건물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보목포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인근에서 도보 5~10분 거리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기호1) 인접지와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지와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포장도로(도로공사 진행중)에 접함. 기호2)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포장도로(도로공사 진행중)에 접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보전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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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슬레이트지붕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공부상 면적(33.06m²)과 실측면적(109m²)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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