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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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에 등록된 전입세대주를 확인한 바
조사일(2024년 6월 19일)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단, 안내문 부착 후 전화 연결된 엠케이코리아 팀장 구현옥
진술에 의하면 엠케이코리아가 소유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4억원을 받지 못하여 본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진술하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음.
본건 토지 소유자 및 공유자들이 토지 지분권
의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 및 사용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위 소재지2(사계리 792)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2(사계리 792)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107동)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107동)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기호(2,3,4)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 "덕수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2,3,4):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자루형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산방산암벽식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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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3,4)는 토지의 이용관계와 도로와의 접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단지로 요인비교 하였음.
기호(1,5,6)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2019.01.25.) 외벽: 페인팅마감 등, 창호: PVC샷시창 등임.
기호(1,5,6): 단독주택임.
기호(1,5,6):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천장매립형 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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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등재된 확장형 발코니 부분은 건물가에 포함 평가하였음.(건물개황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