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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054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69
9,521,341,000
6,664,939,000
30%
(유찰 1 회)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0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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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2.02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대OOOOOOO
    • 채무자
      주OOOOO
    • 근저당권부질권자
      북OOOOOOOO
    • 근저당권부질권자
      성OOOOOOO
    • 근저당권부질권자
      진OOOOOOO
    • 소유자
      전OO
    • 소유자
      김OO
    • 소유자
      허OO
    • 근저당권자
      당OOOOOOO
    • 근저당권자
      회OOOOOOO
    • 근저당권자
      주OOOOOOOOO
    • 근저당권자
      주OOOOOOOOOO
    • 지상권자
      북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5,7,9,11,12):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휴경상태의 전임. 기호(4):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토지임야임. 기호(6,8,10):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휴경상태의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4,5,7,9,11,12):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기호(6,8):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5,6,8,9,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산방산암벽식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7,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산방산암벽식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산방산암벽식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토지대장상 기호(10)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5-12): 본건은 지목이 전으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관청에 재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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