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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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 11. 20.자) 현재, 소유자 이치옥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담아 부착하였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일련번호(2)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태양광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고, 일련번호(3,4)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일련번호(2,3,4):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일련번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과수원이나 폐원되어 잡목 등이 자생하는 상태로 방치됨. 일련번호(3):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임. 일련번호(4):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과수원이나 폐원되어 일반 경작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 지적상 맹지이나 일련번호(3)을 통해 진입가능함.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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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2),(4)는 지목 과수원이나 폐원되어 일련번호(2)는 잡목 등이 자생하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이고, 일련번호(4)는 일반 경작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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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기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일련번호(1) 벽돌조, 철근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내 1층 102호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1989.02.18.) 외벽: 페인팅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창 등임.
일련번호(1): 다세대주택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일련번호①: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35M이하)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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