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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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애월환해장성 지정구역으로 등재되어 있어, 환해장성
철거는 할 수 없으며, 환해장성 지정 구역 내에 토지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애월환해장성 지정구역으로 등재되어 있어 환해장성
철거는 할 수 없으며, 환해장성 지정 구역 내에 토지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아래 소재지5(애월로3길 48-15)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본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11.29.자) 현재
소유자 김길성 외에 박광선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 사용 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4.11.28.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건물 2층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6.16 (10:00)예정1,338,437,000원
- • 2026.05.12 (10:00)유찰1,912,052,480원
- • 2026.02.24 (10:00)변경875,116,000원
- • 2026.01.13 (10:00)유찰1,250,165,000원
- • 2025.12.02 (10:00)유찰1,785,949,640원
- • 승계인에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농OOO OO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박OO
- • 공유자이OO
- • 가등기권자김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지상권자농OOO 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소재 '애월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 및 도로임. 기호(4) : 부정형의 평지로서, 건부지임.
기호(1) : 북서측으로 폭 약 3m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보전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 보전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3)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상태 및 도로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본건 기호(1,2,3)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기호(5)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2.12.31, 증축사용승인일 : 2020.09.12)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시멘트몰탈 및 벽지 마감 등 바닥 : 시멘트몰탈 및 모노륨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5)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5) :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